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1104, 1394(병합), 313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문재웅, 이수경, 윤동환(기소), 이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주형훈
판결선고
2025.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5. 2. 이후의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5.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2025고단1104』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부터 2025. 1.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24년 11월 임금 2,518,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216,9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부터 2025. 1.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147,0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887,8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394』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 보험료,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를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경영이 악화되자 근로자들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등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1.경부터 2024. 1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E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급여 중 128,250원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장기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천징수한 합계 2,407,04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5고단3139』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 보험료,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를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경영이 악화되자 근로자들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등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9.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급여 중 90,000원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F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장기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천징수한 합계 2,500,560원을, 같은 방법으로 2023. 11.경부터 202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직원인 피해자 G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장기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천징수한 합계 2,246,61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나의사건검색조회
[2025고단1104]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간이지급명세서,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2025고단139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미납 증빙서류, 국민연금보험료 미납 증빙서류, 고소인 재직회사(주식회사 D) 국민연금가입증명
각 급여명세서
[2025고단313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국민연금공단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사업자등록증,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고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며, 위 당시에 법인 계좌에 있었던 금원도 부족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원천공제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또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제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그 즉시 임금에서 공제된 금원은 특정되어 사용자가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위와 같이 원천공제한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장기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천징수한 각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024년 1월 내지 10월분 각 급여를, 피해자 F에게 2023년 9월분부터 2024년 10월분 각 급여를, 피해자 G에게 2023년 11월분부터 2024년 10월분 각 급여를 지급하였다.
위 각 급여는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부담할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즉시 피고인은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각 급여를 지급할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는 않았지만 자금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등 회사 운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제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횡령한 보험료 등이 적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자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서도 대체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단1394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 보험료,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를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경영이 악화되자 근로자들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등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11.경부터 2024. 12.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E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급여 중 124,110원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1,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장기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천징수한 합계 476,44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5고단3139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 보험료,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를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경영이 악화되자 근로자들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등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11.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급여 중 103,000원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장기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천징수한 합계 603,960원을, 같은 방법으로 2024. 11.경부터 202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13번, 14번 기재와 같이 직원인 피해자 G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장기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천징수한 합계 392,86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원천공제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또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제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그 즉시 임금에서 공제된 금원은 특정되어 사용자가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사용자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된 임금에서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기여금 또는 보험료가 임금에서 원천공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5고단1394 사건의 피해자 E에게 2024년 11월분, 2024년 12월분의 각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5고단3139 사건의 피해자 F에게 2024년 11월분, 2024년 12월분, 2025년 1월분의 각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25고단3139 사건의 피해자 G에게 2024년 11월분, 2024년 12월분의 각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점(위 피해자들에 대해 이 법원 2025고단1104호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2>), ②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는 사용자에게 원천징수하는 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미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는 기여금 또는 보험료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고영식
별지
<생략>
1피고인은 2020.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①전과). 피고인은 202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5. 2. 이전의 각 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33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분리 선고) 2025.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②전과)②전과의 각 죄는 ①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①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① 전과로 인해 ②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2피해자 E, G에 대해 2025년 1월분 급여가 미지급되었는데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2025년 1월분 보험료 부분은 공소제기가 되지 않았다.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