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45
판결선고
2025. 7. 2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1845』
2024.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0. 26.경 충남 천안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E'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피해자가 먼저 대납해주면 추후 분할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및 개인채무가 약 3억 원 정도 가량이 있고, 위 가게의 매출은 이미 압류가 예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대납한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비용 15,937,500원 상당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4.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4. 8. 5.경 대전 유성구 F건물, 1층 G호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식자재를 주문하면서 월말에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및 개인채무가 약 3억 원 정도 가량이 있고, 위 가게의 매출은 이미 압류가 예정되어 있는 등 그 대금을 월말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8. 5.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7,006,08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5고단2011』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대전 서구 J건물, K호에서 'L', 'H', 'E', 'M'등의 상호로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고, 대전 유성구 F건물, G호에서 'H', 'N' 등의 상호로 음식점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불이행 관련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5. 2.경부터 2024. 5. 30.경까지 위 'L'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2024. 5. 임금 1,555,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들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33,562,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 관련 범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4. 19.경 위 'H' 사업장에서 근로자 P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P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4. 8. 15.경 위 'H' 사업장에서 근로자 Q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Q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4. 8. 19.경 위 'H' 사업장에서 근로자 R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R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5. 1. 18.경 위 'H' 사업장에서 근로자 S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S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84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대납금 이체내역, 문자 대화내용, 전화통화내용, 문자 주문 내역, 결제 요청 문자 내역, 미수금 내역
『2025고단2011』
피고인의 법정진술
R, Q, O, T, U, V, P, W, S,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V, W, Z, AA, AB, O, Q, R, T, P, S, X, Y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각 사기죄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게 하고 식자재를 납품 받을 무렵 은행 및 사인에 대한 채무가 합계 약 3억 원 가량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매출은 압류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가게에 고용된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 규모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거나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여 객관적으로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거나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