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5고단2180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25고단3610 사건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80
판결선고
2026. 6. 11.
범죄사실
『2025고단2180』
피고인은 세종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밸브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1. 1. 1.부터 2025. 2.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4년 9월 임금 3,996,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4, 6, 8 내지 10, 14 내지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261,853,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1. 1. 1.부터 2025. 2.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64,322,6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3,5, 7 내지 9, 13 내지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395,162,6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18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사실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내역 및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20여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6억 5,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5년 이상 이 사건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하여 오던 중 다액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였다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미 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많기는 하나, 미지급 임금의 경우 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 약 4~5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부분이고, 미지급 퇴직금의 경우는 근로자들이 장기간 근로해왔기 때문에 그 액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기업회생절차 및 M&A를 통해 미지급 임금 등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부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단2180』
피고인은 세종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밸브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1.부터 2025. 1.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C의 2024년 10월 임금 2,5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 7, 11,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86,291,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1.부터 2025. 1.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6,008,2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 6,10,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89,626,8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610(병합)』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량계측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부터 2024. 12. 24.까지 주식회사 H 세종 사업장(소재지: 세종 G)에서 기술영업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24년 10월 임금 5,132,830원, 2024년 11월 임금 5,132,830원, 2024년 12월 임금 3,973,810원,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3,416,900원, 합계 17,656,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의 퇴직금 17,883,5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 E, F,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