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B, 6층 C호에 주소를 둔 D(주) (現 E 주식회사)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부터 2025. 1. 2.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기타금품(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2,212,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연말정산 환급 확정일(2025.2.28.)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부터 2025. 1. 2.까지 근로한F의 퇴직금 13,691,199원을 비롯하여 2021. 11. 1.부터 2025. 1. 3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7,779,732원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1,470,9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