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1. 5. 선고 2025노238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3. 4. 피해자 F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공사 진행이 중단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B이 교통사고 당일부터 3일간 치료를 받은 점, 한의사가 2주 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21.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① 전과'라 한다), ② 피고인은 2023.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② 전과'라 한다), ③ 그런데 ② 전과의 죄는 2018년, 2019년경 저지른 죄로서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원심 판시 각 죄는 ②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②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심 판시 각 죄와 ② 전과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4.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2021. 3. 4.경 피해자 F로부터 C 전원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한을 2021. 3. 30.로 약정하였고, 이후 변제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위 주택 부지의 매도인인 AL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된 시점은 2021. 5.경이므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변제기한까지 변제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은 장래에 전원주택을 분양하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거나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할 자금 마련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차용 당시 재정상태와 현금흐름<1>에서도 피고인이 변제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만한 자금 여력이 없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공사 예정인 C 주택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더라도 피고인은 변제기한까지 위 주택 부지의 소유권조차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는바, 차용 당시 객관적으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B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판시 근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만한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B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교통사고로 동일한 신체 부위에 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 B이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원심판결에는 제3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