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외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 1회(2011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전력 3회(2006년, 2024년, 2025년)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3,350여 만 원이어서 그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약 2,290여 만 원이고, 그 중 700여 만 원의 피해는 회복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고의까지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5명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1명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형사공탁하였다(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은 약 2,557여 만 원임). 피고인은 약 7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처벌전력의 내용, 특히 그중 2024년, 2025년의 것은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가능성도 양형에서 고려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