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02. 1. 18. 선고 2001누261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 8, 17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5. 8. 16. 주식회사(현재는 상호가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각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2. 4. 25.경 용접작업을 하다가 발판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래로 떨어져, 제3-4 요추간 판탈출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1996. 1. 20.까지 요양한 다음 복직하였는데, 이후 당초의 질병이 재발하여 1999. 3. 4.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얻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그 지급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을 최초 요양시의 평균임금 43,194.04원에다가 재요양시까지의 동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변동율을 적용하여 58,787원 24전으로 산정하였는데, 원고가 2000. 7. 20. 피고에게 재요양 개시 당시의 평균임금이 84,411원 44전이라며 정정을 신청하자, 피고는 같은 해 8. 4.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01. 2. 10.경 위 원처분을 취소하고 평균임금을, 1999. 3. 4. 당시 급여를 비롯하여 원고가 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금원 중, '성과배분상여금' 항목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기준으로 77,521원 66전으로 산정하였다(피고는 착오로 당시 평균임금을 73,360원 22전으로 전산입력 하였다가, 2001. 8. 28.경 77,521원 66전으로 정정 입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으로부터 지급받은 성과배분상여금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관계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는, "임금"·"평균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8조는,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13, 14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1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않는다.

(가)

의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은 단체협약상, '기본급', '시간외근로, 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제수당', '기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타항목에 해당하는 임금으로는 휴가비, 연월차수당 등이 있다.

(나)

은 1992년경부터 생산목표를 달성한 결과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생산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과배분상여금제도를 실시해 왔는데, 그 지급액, 지급조건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매년 노사간의 임금협약으로 정해 왔으며,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나 평균임금의 산정시 이를 임금의 일종으로 보지 아니한 채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1)

1995년에는 생산목표를 95% 달성시 130%, 100% 달성시 150%, 초과달성시 180%를 지급하고,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금으로 70만원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협약을 맺었다.

2)

1996년에는 상반기에 생산격려금을 70만원 지급하고, 생산목표 달성시 연말에 근속연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997년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되 하반기 지급액을 120만원에서 220만원까지로 인상하였다.

3)

1998년부터 2000까지는 상반기에 50만원, 하반기에 근속연수에 따라 110만원에서 160만원을 지급하되, 생산목표 초과달성시 그 100%, 95-100% 달성시 50%를 각 지급하고, 생산목표의 95%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지급기준과 명목 등에 비추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가)항 판시의 법리와 위 (1)항 판시 사실관계 및 위 나.항 판시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온 성과배분상여금은, 이 사건 평균임금 산정시기가 속하는 1999년만을 놓고 보더라도, 적어도 생산목표를 95% 이상 달성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그 미만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아니하는 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년 노사간의 합의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해 온 점, 은 산재보험료나 평균임금 산정시 위 항목의 금원을 제외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항목의 금원은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어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성과배분상여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1. 18.

판사 강문종(재판장) 구남수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