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4. 22. 선고 2013나470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1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조 및 이벤트 관련 회원모집 및 회원에 대한 길·흉사 이벤트, 장의사업, 관광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10. 5.부터 2011. 10. 6.까지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 및 피고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여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09년부터 여행을 신청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경비를 원고의 우리은행 C 계좌(이하 '입금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위 여행경비의 대부분을 자신의 우리은행 D 계좌(이하 '지출계좌'라고 한다)로 이체한 후 위 지출계좌에서 고객들의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인출하여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의 수익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경 '원고가 지출계좌로 이체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2. 5. 31.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법원에 재정신청(2012초재723)을 하였으나 2013. 2. 14.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