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 C, D, F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표 '1심인정 수당소계'란과 '1심인정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6. 8.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같은 표 '당심추가인정 수당소계'란과 '당심추가인정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7. 11.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B에게 613,112원 및 그 중 373,350원에 대하여는 2015. 2. 11.부터 2016. 8.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86,675원에 대하여는 2015. 2. 11.부터 2017. 11.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E에게 70,856,671원 및 그 중 15,887,425원에 대하여는 2013. 11. 24.부터 2016. 8.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54,934,439원에 대하여는 2013. 11. 24.부터 2017. 11.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15. 1. 27.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되었다. 원고들은 별지 1. 인용금액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금고에 입사하여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G새마을금고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금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피고 이사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8. 7. 4. 열린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사용자측 위원 3명(이사장 H, 부이사장 I, 이사 J)을 선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8. 7. 22.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이사회는 2008. 9. 4. 열린 제6차 정기이사회에서 위 협약체결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매 시간당 기본급의 2.09/209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 왔고, 자녀학비보조비와 피복비를 제외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이 사건 협약, 이 사건 보수규정 및 피고의 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2, 3, 6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4, 갑 18, 3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무급휴일이던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요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토요일 유급휴일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본급 중 본봉에 포함되므로, 토요일 유급휴일수당의 액수만큼 본봉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이하 '연월차수당'이라 하고, 위 수당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수당'이라 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본봉의 액수는 위와 같이 증가된 본봉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증가된 본봉이 아닌 종전의 본봉을 기초로 이 사건 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그 차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금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업시간인 오전 9시보다 1시간 앞서 출근을 하였고 종업시간인 오후 6시보다 30분 늦게 퇴근을 하는 등 매일 1시간 30분씩 시간외근로를 하였는데, 위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E은 2013. 3.에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다. 피고는 위 휴일근로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매 시간당 기본급의 1. 5/10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E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매 시간당 기본급의 2. 09/209(=1/10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 E은 그 차액만큼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원고들(이하 '워크샵 참석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3. 3. 9.부터 2013. 3. 10.까지 워크샵(이하 '이 사건 워크샵'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휴일근로를 하였는데, 위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C, D, E, F(이하 '원고 C 등'이라 한다)은 피고 금고에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한 별지 1.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C 등에게 원고 C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2005. 1. 1.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 C 등은 그 차액만큼의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토요일 유급휴일수당과 이 사건 제수당의 차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복비, 자녀학비보조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한다. 피고는 이와 같은 평균임금의 액수와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을 고려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8.부터 원고들의 퇴직일<2>까지의 미지급 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은 월급제 사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급에는 토요일 유급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이 시업시간보다 빨리 출근하거나 종업시간보다 늦게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외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워크샵 참석 원고들이 이 사건 워크샵에 참석한 것이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서의 근로와 일반직원으로서의 근로는 그 채용방법과 절차부터 다른 별개의 근로이므로 원고 C 등의 계속근로기간은 시간제 업무보조원에서 일반직원으로 전환되면서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3>
미지급 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토요일 유급휴일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월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토요일 유급휴일수당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급에 포함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유급휴일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주5일제 근무하에서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이 되지만,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44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위와 같이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월급을 받게 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전제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점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협약 체결을 통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하면서도 유급휴일수당의 지급의무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보수규정에도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정근수당, 연월차수당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유급휴일수당에 관하여는 어떠한 지급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된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토요일 유급휴일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일요일 유급휴일수당과 토요일 유급휴일수당을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근거도 없는 점<4>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약 체결을 통해 시간당 통상임금이 감소되게 된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다시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이지만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44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늘어난 소정근로시간인 월 35시간(= 244시간 - 209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여기서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토요일 유급휴일수당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수당의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요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게다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요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액수만큼 본봉이 인상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16행의 "갑 제11, 12,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를 "갑 11, 12, 23 내지 26, 31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K, L의 각 증언"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E의 2013. 3.분 휴일근로수당 차액 청구 부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두24396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E은 2013. 3.경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한 사실, 원고 E은 위 휴일근로에 대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 제39조 제2호에 따라 매 시간당 기본급의 2.09/209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협약 제56조 제2항이 "휴일근무수당은 매 시간당 기본급의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E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 제39조 제2호가 아니라 이 사건 협약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워크샵 참석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항 부분에서, 각 "원고 A 등"을 모두 "워크샵 참석 원고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면 15행의 "이 사건 워크샵에 참석한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이 사건 워크샵에 참석한 점, ⑤ 워크샵 참석 원고들은 피고 본점 소재지에 모인 후 피고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이 사건 워크샵 장소인 천안 연수원까지 이동하였고 일정을 마친 이후에도 위 버스를 이용하여 피고 본점 소재지로 돌아왔는데,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을 제외한 이 사건 워크샵 참석시간(이동시간 포함)은 모두 19시간으로 산정되는 점」
제1심판결문 제9면 19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워크샵에 참석하여 휴일근로를 제공한 워크샵 참석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협약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시간당 기본급의 1.5/10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등의 연월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C 등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와 같이 단순히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근로제공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347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1호증의 3 내지 6, 갑 16 내지 18호증, 을 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C 등은 별지 1. 기재 입사일에 피고 금고의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채용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2005. 1. 1.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사실, 원고 C 등은 2005. 1. 1. 정규직 전환을 전후하여 공백기간 없이 피고 금고에 계속 근무하였고 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사번(社番) 계속 사용한 사실, 피고는 2005. 12. 경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할 당시에는 원고 C 등의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였으나 2006. 1.경 피고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원고 C 등의 계속근로기간 기준일을 정규직 전환일인 2005. 1. 1.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 등의 계속근로기간은 원고 C 등이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때인 별지 1.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 당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금 정산을 받았으므로,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 C 등이 2005. 1. 1.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금 정산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2호증의 5, 을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C 등의 연월차수당 차액 청구 부분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원고 C 등에게 지급할 연월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들의 계속근로기간을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한 날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 C와 D는 2012. 12., 2013. 5., 2013. 12., 2014. 5., 2014. 12.에, 원고 E은 2012. 12., 2013. 5.에, 원고 F은 2012. 12.에 각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이들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보다 적은 금액의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C 등에게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월차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연월차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E은 2013. 5.분에 해당하는 연월차수당 차액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평균임금의 범위
자녀학비보조비, 피복비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 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보수규정 제68조, 제79조는 자녀학비보조비와 피복비의 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은혜적 조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피고의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② 피고는 위 보수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자녀학비보조비와 피복비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협약 제37조 제4항은 자녀학비보조비와 피복비 등의 후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녀학비보조비와 피복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지급 수당
이 사건 협약 제47조 제1항은 "평균임금은 퇴직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이전 3개월 또는 1년간에 당해 직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해 직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휴일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의 증가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계속근로기간
원고 C 등의 계속근로기간은 위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 원고들이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채용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퇴직금 지급률
퇴직금 지급률은 이 사건 협약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누진제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중 퇴직금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은 피고 금고의 정관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 중 퇴직금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피고 금고의 정관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퇴직금 누진제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비로소 시행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갑 32호증, 을 2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금고의 퇴직금 누진제는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기 훨씬 이전인 2005. 3.경 이사회 결의를 통해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부터 이미 시행된 사실, 피고는 2005. 12. 28.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였는데, 위 규약 [별지 1]의 4. 항에 의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률은 누진제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 지급률은 이 사건 협약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률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차액의 지급의무
갑 32, 33, 34호증, 을 2호증의 15, 16, 21 내지 26,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05. 12. 28.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5>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한 다음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 위 규약 제11조 제1항은 "사용자의 당해 연도 부담금 수준은 당해 연도 말 기준 퇴직급여지급총액에서 전년도 말 기준 퇴직급여지급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5. 12. 29. 현대증권 주식회사와 퇴직연금사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각 근로자들을 위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합계액은 별지 4. 내지 별지 9.의 '2014 개인별 퇴직급여 및 급여지급명세서 [기지급분]'의 '퇴직금 산출총액'과 같은 금액인 사실<6>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의 계산
휴일근로수당 및 연월차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산정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및 연월차수당의 액수는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휴일근로수당' 및 '연월차수당'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된다. 한편 위 각 미지급 수당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 별지 1. 인용금액표 '지연 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 전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액수는 별지 1. 인용금액표의 '기발생이자'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된다[원고들은 "상법 소정의 상인인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상법 소정의 연 6%의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44450 판결 참조). 따라서 새마을금고인 피고가 상법 소정의 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상법 소정의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의 수액은 별지 4. 내지 별지 9.의 '2014 개인별 퇴직급여 및 급여지급명세서 [재산정분]'의 '퇴직금 산출총액'기재와 같은 금액이 된다. 위 금액에서 피고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된다.
소결
당심에서 수당과 퇴직금이 모두 추가인정되거나 변동이 없는 경우
피고는 원고 A, C, D, F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1심인정 수당소계'란과 '1심인정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8. 2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8>, 같은 표 '당심추가인정 수당소계'란과 '당심추가인정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9.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심에서 수당은 추가인정되었으나 퇴직금 청구는 전부 기각된 경우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금액인 613,112원 및 그 중 같은 표 '1심인정 수당소계'란 기재 금액인 373,350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인 2015. 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8. 2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같은 표 '당심추가인정 수당소계'란 기재 금액인 186,675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인 2015. 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9.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심에서 수당은 감액되었으나 퇴직금은 추가인정된 경우
피고는 원고 E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금액인 70,856,671원 및 그 중 같은 표 '1심인정 퇴직금'란 기재 금액인 15,887,425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인 2013.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8. 2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같은 표 '수당소계'란과 '당심추가인정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을 합한 54,934,439원(=885,202원 + 54,049,237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인 2013.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9.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