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9. 6. 선고 2017노2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에서 1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행(사기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원금과 고율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10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도 크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 명의의 투자계약서와 증권계좌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중하다.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 또한 피해 근로자의 수와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중 다수에 대해 피해 변제나 피해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원심에서 사기범행의 피해를 일부 회복한 데 이어 당심에서도 일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하였고 가장 큰 피해를 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의 처 명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