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초기56 판결

2017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6, 8, 10 내지 15, 17, 19, 20 내지 22, 24, 26, 27, 32, 34, 36, 39, 42 내지 45, 50, 51, 57, 61, 63 내지 69, 71 내지 73, 76, 7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약 1년 8개월여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편취액 합계도 6,877,644,213원으로 매우 다액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가 5천만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들이 36명으로 다수이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부득이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당심에서 향후 피고인의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 회복을 돕기로 약속하는 등으로 피해자 J, 주식회사 BK을 제외한 사기 범행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심까지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