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의 각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6,258,782원, 원고 B에게 16,702,260원, 원고 C에게 15,435,84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 B에 대하여는 각 2016. 11. 10.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2016. 11. 30.부터 각 2019.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과 ②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각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①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② 원고들의 임금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임금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임금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위 ②항 청구부분)으로 제한된다.
인정사실
피고는 2011. 10. 6. 설립되어 철구조물 제작 및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과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A, B은 2015. 11. 10.부터, 원고 C은 2015. 11. 30.부터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내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선박구조물 전처리 및 샌딩작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대표이사 E은 2016. 2. 26. 원고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원고들에 대하여 '당신들과 일을 못 하겠으니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원고들의 작업을 중단시켰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