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노4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E에 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F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 E를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6, 7, 9 내지 41호를 피고인 B, C, E로부터 각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2017고합87, 91 사건 중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 E

피고인 E는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2017고합87, 91 사건 중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A는 M한방병원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료기기를 리스업체에 판매한 다음 그 업체로부터 위 의료기기를 리스하는 세일즈앤리스백 모델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이미 담보가 설정된 의료기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다른 공범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다)

2017고합170 사건 중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의료법위반 부분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 B, C, E

M한방병원은 의료인인 피고인 B, E가 운영한 의료기관이고, 피고인 C는 병원 개원에 관한 컨설팅 업무와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피고인 B, E와 동업하여 주도적으로 M한방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요양급여비용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

2017고합170 사건 중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각 사기 부분: 피고인 B, C

①

피고인 B는 2016. 10. 경 E가 병원을 그만두고 나간 이후에야 비로소 입원환자와 관련한 M한방병원의 운영행태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 C은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등,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4년 등,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4년 등, 피고인 F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 E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부분

M한방병원의 개설과정, C, D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E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85 기재 사기 부분

피고인 E는 M한방병원을 그만두면서 환자 IJ의 보험금 편취 범행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E가 이 부분 범행 당시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E의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의 2017고합87, 91 사건 중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E가 의료기기업자인 HP와 F를 만나 의료기기 구매대금을 부풀려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 ② C와 F가 일치하여, 피고인 E의 당시 주된 관심은 M한방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었지 의료기기 구매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③ M한방병원의 개원준비 과정에서 O의 인수대금 마련이 중요한 현안이었고, 이 부분 대출금이 O의 인수대금 지급에 사용된 점, ④ M한방병원을 개원하는 데 필수적인 O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관하여 B와 C가 피고인 E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 E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E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2017고합87, 91 사건 중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 부분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M한방병원에서 이미 구매한 의료기기들을 새로 구매하는 것처럼 속여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관하여 나머지 공범들과의 의사결합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부분 사기 범행에 있어 기망의 핵심적인 내용은, M한방병원이 실제로 Z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의료기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검찰조사에서 'M한방병원이 곧바로 ID(당시 K)에 의료기기를 매도하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기 때문에 Z라는 업체가 ID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87 증거기록 2권 1769쪽).

위 진술내용 및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ID와 체결하는 렌탈계약의 목적물인 의료기기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AA 측에 연락을 하여 ID가 요구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M한방병원과 ID가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2,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점 등까지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 A의 고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 C, E의 2017고합170 사건 중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의료법위반 부분 및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피고인 B, E와 동업의 형태로 M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을 하였더라도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비의료인이 주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료인인 피고인 C는 단지 M한방병원의 개원과 폐원에 관한 컨설팅 업무나 일시적인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의료인인 피고인 B, E와 동업하여 M한방병원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C, E, B는 2014년 가을경 L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함께 인수하여 한방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자금조달, 피고인 E는 환자유치, 피고인 B는 명의제공 및 환자진료를 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당초 피고인 C가 3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E, B는 각 1억 원씩을 투자하여 건물인수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C, E가 자신들이 조달하기로 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피고인 B만 6,000만 원을 출자하자, 위 피고인들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사기대출을 받아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O를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인수자금 등의 조달을 위하여 대출방법을 모색하였으며, D, F, A와 접촉하는 등으로 사기대출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②

피고인 C는 O를 인수한 다음 주주 지분비율을 임의로 조정하였고, 고등학교 동창인 CO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다가 CO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어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자 CR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M한방병원의 개설과정에서 O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데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독자적으로 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M한방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 C는 피고인 B나 O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이외에 자신의 명의로 지인들이나 G로부터 돈을 빌려 병원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M한방병원과 O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M한방병원에서 얻은 수익금을 O로 이체하거나 O가 대출받은 돈을 M한방병원으로 이체하여 병원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대출이자의 지급이나 원금 상환 등 M한방병원의 자금조달과 지출에 관한 부분을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였는데, 피고인 E, B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M한방병원의 개원 당시 피고인 C, B, E는 자신들이 출자한 자금은 거의 없었고, 거액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새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인수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이자지급 등 과도한 경비지출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은 개원 당시부터 입원환자들의 유치와 관리, 패키지진료의 내용과 금액, 입원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과 영수증의 조작, 공진단, 경옥고, 아로니아, 키토산의 처방이나 판매 등과 같이 병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관하여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였고, 그 결과 결정된 내용대로 M한방병원이 운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는 M한방병원 개원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6층에서 'AD'이라는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M한방병원의 입원환자들에게 발마사지와 피부미용 등 용역을 제공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M한방병원의 운영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 C는 M한방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개원 초기에는 피고인 E와 의논하여 일부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재직기간 중에는 병원의 행정업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직원들로부터 보고받고 주로 E와의 상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으며, 병원거래처와의 계약체결이나 관리도 전부 맡아서 처리하였는데, 피고인 E, B가 거기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M한방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와 관련하여 피고인 C, B, E가 명시적으로 약정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는 피고인 B, E가 생활비 등으로 한 달에 500 ~ 600만 원 정도를 가져갔고, 피고인 C는 구체적인 액수는 알 수 없으나 수시로 돈을 가져갔으며, 개원 후 6개월가량 경과한 후에는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돈을 받아가기도 하였다.

⑦

피고인 C가 M한방병원의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E에게 지출내역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 C와 E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M한방병원의 행정부장이던 BV은 원심법정에서 '2016년 3, 4월경 피고인 E가 피고인 C에게 부채가 얼마인지,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내역을 투명하게 하자고 요청하자, 피고인 C가 통장을 보여주지 않고 A4 용지에 지출내역을 적어서 적자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E가 적자 난 병원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피고인 B가 지금까지의 부채를 떠안고 M한방병원을 폐업하면, 다른 의사를 데려와 그 명의로 병원을 새로 개업하고, 피고인 B에게는 생활비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C와 B가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 E가 병원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955~956쪽).

⑧

M한방병원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BV는 원심법정에서 '2017년 이전에는 피고인 C가 M한방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 피고인 C는 2017년 1월이 되면 5억 원이 나올 데가 있다고 했는데, 2017년 어느 날 "도저히 경영이 안 되니까 병원을 건물과 같이 넘겨야 되겠다."라고 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병원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해서 피고인 C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피고인 C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었고,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258쪽). 피고인 C는 2017년 2 ~ 3월경 O의 대표이사 CR의 대리인 자격으로 H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조건의 협상과 매각계약서 작성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B와 HD가 2017. 3. 1. M한방병원 사업 일체의 권리, 의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M한방병원의 운영기간 동안 각종 급여와 보험금의 수령으로 환수금, 과징금 부과처분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연대하여 이를 책임질 것을 약정하기도 하였다(2017고합170 사건 증거기록 6144쪽).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M한방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설립·운영되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이 마치 M한방병원을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는 위 법리에 비추어 사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B, C의 2017고합170 사건 중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각 사기 부분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B가 M한방병원의 개원 전 E와 함께 근무한 HC한방병원에서 M한방병원과 마찬가지 방식의 허위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졌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입원환자들의 입원 필요성 유무 및 치료내역 조작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은 점, ②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HC한방병원에서 운영하던 방식을 그대로 M한방병원에 가져왔고, M한방병원을 개원할 때부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HC한방병원에서부터 함께 일해 온 피고인 B는 물론 피고인 C도 그와 같은 운영방식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C는 M한방병원의 재무관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으므로, 병원 수입의 핵심적인 부분인 입원환자들의 진료와 보험금 청구 방식에 관하여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 스스로도 검찰에서 패키지 진료, 영수증 허위발급, 입원환자 관리행태 등 불법적인 운영에 관하여 개원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가 E의 보험금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K 관련 사기 부분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M한방병원의 자금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C가 개괄적으로 자금조달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법까지는 피고인 E에게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E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과정이나 렌탈계약 체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A과 F 역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E와 논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E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10억 원 사기대출건과 M한방병원의 불법적인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경찰에 제보하면서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이 부분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E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E가 M한방병원의 개원 과정에서 C, B와 같이 개원자금을 마련하였던 것과는 달리 개원 이후에는 C가 M한방병원의 자금조달 등 재무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던 점, 설령 피고인 E가 C 등의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등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 E가 B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검사의 피고인 E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85 기재 사기 부분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E가 2016. 10. 경부터는 M한방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AI는 피고인 E가 M한방병원을 떠난 뒤인 2016. 12. 6. 최초로 입원하였고, 입원 결정은 B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E가 AI에 대한 치료에 관여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가 AI와 관련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공모관계의 이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고인 A, D, F은 역할을 분담하여 의료기기 구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보험회사 등의 인맥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이 사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편취금액 합계가 44억여원에 이르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피고인 D의 경우 의료업체와 대출브로커인 A 등을 연결시켜주거나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범행에 관여하였고, 편취금액 합계가 42억여 원에 이른다. 피고인 F 역시 허위의 견적서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 등으로 범행에 관여하였으며, 편취금액 합계가 44억여 원에 이른다. 위 각 사기 범행의 방법이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위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불법적인 이득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B, E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인 C와 공모하여 M한 방병원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비용 7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C는 11억 9,000만 원, 피고인 E는 10억 원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험사기 범행에 의한 편취금액도 53억여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 B, C는 1억 2,000여만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C는 근로자들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저지른 방법, 범행 기간 및 피해금액, 아직까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 E의 경우 이 사건과 유사한 의료법위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A의 경우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대출을 받는 의료기관에게 장차 대출금 상환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오신하고 대출과정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들이 있다.

②

피고인 B의 경우 M한방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한 정도나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E가 M한방병원을 그만 둔 이후 나름대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고,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M한방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비의료인이 관여하였으나 진료 자체는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당심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7항 업무상횡령 범행의 고소인인 L상가번영회장 HD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횡령한 금액은 M한방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 B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들이 있다.

③

피고인 C의 경우 비의료인으로서 M한방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진료 자체는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횡령한 금액은 M한방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 C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이 있다.

④

피고인 D의 경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D에게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자녀에게 뇌병변 등의 중증 장애가 있고, 처도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D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들이 있다.

⑤

피고인 E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M한방병원의 불법적인 운영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함으로써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점, M한방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비의료인이 관여하였으나 진료 자체는 피고인 E 등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E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과 비교할 때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이 있다.

⑥

피고인 F의 경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가 취득한 이득액 중에는 매출로 인하여 부담해야 하는 세금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원심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F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들이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E에 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