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0나56226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원고 E, F, H, M, N 제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의미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2020년 임금협정부터는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사납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다.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원고들이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던 Z본부(이하 'Z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가 가입된 AA조합(이하 'AA조합'이라 한다)은 2005. 12. 31. '2005년 임금협정', 2008. 12. 15. '2008년 임금협정', 2011. 1. 20. '2010년 임금협정', 2013. 3. 27. '2013년 임금협정', 2015. 6. 17. '2015년 임금협정', 2016. 12. 6. '2016년 임금협정', 2018. 2. 26. '2018년 임금협정', 2018. 12. 31. '2019년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3 <관련 임금협정>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표1>과 같이 직전 임금협정의 그 것과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또는 단축되었다.

<각주3>

<각주4>

라.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 시 제5조의2[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현행과 같이 개정되면서 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조문의 위치만 이동하였다(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제5조의3'으로 표시한다)]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법률 제8818호 부칙 제1호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위 대통령령 제21572호 부칙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부산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내역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법 상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2>의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