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1나10407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 부분 중 일부를 고치거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4.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수정 부분

○

7쪽 2)번 항목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경부터 2019.경에 이르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연도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각 연도별 임금협정의 체결일과 유효기간, 각 연도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1차제 운송수입금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1차제에 있어 2017년, 2018년, 2019년 임금협정서 중 별표의 ‘임금산정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7,540원 × 0.5 × 0.783H(47분)

』 ○ 9쪽 ‘2) 피고’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피고의 주장<1>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사납금 인상 억제 및 택시운전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 확보라는 목적 하에 노사의 이해관계 합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법이 정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①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에는 ‘사납금 납부를 위한 근로시간(이하 ’A시간‘이라 한다)’과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근로시간(이하 ’B시간‘이라 한다)’이 혼재되어 있는데,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시간은 A시간이고, A시간을 채운 이후의 B시간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자신을 위한 초과운송수입금 취득을 위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B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없어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의무가 있는 사납금 납부를 위한 A 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더라도 이것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울산 시내 택시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고, 최저임금도 급격히 인상되었는데 피고 회사 사납금 인상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A시간은 줄어들고 B시간은 늘어나게 되어 근로시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 사정이다. R호출서비스(S) 도입, 1인 1차제 확대, 만근일수 축소 등으로 인해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와 근무형태에도 변화가 있었다.

장을 산발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였는바, 당심에서는 피고가 종합준비서면으로 제출한 2023. 3. 23.자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그 주장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관련 주장(근로형태나 시간 변동 주장은 여기에 포함),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주장, 그 밖의 주장(추가 사납금 미납금채권의 예비적 상계, 신의칙 위반)으로 정리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1)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200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고정급 산출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들은 2003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7시간 20분)이 실제 근로시간에 부합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7시간 20분도 택시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1일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

(3)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시된 2008년 이후에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일부 원고들의 경우 입사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들에 대하여는 2003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

○

11쪽 5행부터 12쪽 13행까지의 부분(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①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7시간 20분에서 4시간 20분, 4시간, 3.5시간, 3시간 순으로 계속하여 단축되어 왔는데, 2003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약 58%<2>(7시간 20분 → 4시간 20분), 약 55%<3>(7시간 20분 → 4시간), 약 48%<4>(7시간 20분 → 3.5시간), 약 41%<5>(7시간 20분 → 3시간) 정도로 반 이상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 신설 이후 피고가 지급한 기본급은 2008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345,000원에서 400,000원, 445,000원 순으로 인상되었을 뿐이고, 인상 폭도 약 15%<6>(345,000원 → 400,000원), 약 11%<7>(400,000원 → 445,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기본급의 인상 정도에 비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감소 폭이 훨씬 크고, 1일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고정급은 외형상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2003년 1,882원 → 2008년 3,319원 → 2017년 4,837원 → 2018년 5,528원 → 2019년 6,449원). ②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피고와 같은 택시회사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못하게 되어 기본급 등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부터는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하는 기본급의 액수 자체는 그리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시간당 고정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하는 만큼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증가된 시간당 고정급이 각 연도별 최저시급을 초과한다면 최저임금액 미달을 회피할 수 있다. 피고뿐만 아니라 다수의 택시회사들은 이 점에 착안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면서 시간당 고정급을 인상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 법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의 주장 중 일부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이유에 관하여 ‘경영난 속에서 상생하기 위해 협의한 결과’ 내지 ‘소정근로시간을 소폭 단축하고 근로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더 이익이라는 공통된 판단’을 통한 것이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데<8>,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시간당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도 있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③

피고의 주장 중 사납금 납부를 위한 근로시간인 A시간만이 근로의무가 있는 시간이고, 그 외 초과운송수입금 취득을 위한 B시간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택시운전근로자가 택시회사로부터 배차시간을 정하여 배차 받은 특정 차량을 운행하는 시간에는 당연히 사납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정액 사납금제하에서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긴 것일 뿐 그 성격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택시운전근로자가 배차시간 내에서 배차 받은 차량을 사납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운행하는 시간도 택시운전근로자에 의하여 활용되는 형태[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고객으로부터 운행요청(이른바 콜)을 받고 이동하는 이른바 빈차시간, 시업 또는 종업을 위하여 차고지로 오가는 등 업무의 개시 또는 종료를 위한 운행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수리를 위한 시간 등]를 불문하고 모두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의 지급대상인 근로시간에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서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위와 같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현저한 감소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감소가 일어난 기간(2008년 ~ 2019년) 동안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시간에 대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이러한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9>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형태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의 인상, S 등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호출서비스의 등장과 이용증대 등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대기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만큼만 일하더라도 사납금 납부가 충분히 가능해졌고, 그 이후의 시간은 자신을 위한 초과운송수입금 취득을 위해 일할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형태나 시간에 부합하고, 그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취지인데, △ 울산의 경우 위 기간 동안 택시 기본요금은 세 차례 인상되었고(2008. 11. 2,200원 → 2013. 1. 2,800원 → 2019. 1. 3,300원) 그 인상 폭도 각 약 20%, 19%, 13% 정도인 것에 비하여(을 제3호증)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택시요금이 인상되지 않았던 2013년 및 2019년 이전에도 여러 번 이루어졌고, 그 단축 폭도 위 택시요금 인상 폭보다 커 보이는 점, △ 단축된 소정근로시간만큼만 근무해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약정된 사납금 납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실증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자료(예: 운행기록지나 운행기록장치 등)가 없는 점<10>, △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호출서비스 이용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대기시간이 줄어든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시간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다<11>. 오히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은 큰 폭으로 단축되면서도 배차시간은 그대로이고(1인 1차제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갑 제5, 13호증), 택시 영업시간도 거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12>(갑 제8호증의 2 내지 11, 이에 따르면 영업시간은 11시간인데 반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그 영업시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영업형태도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갑 제14, 1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큰 폭의 소정근로시간 감소가 실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형태나 시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13>.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운행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상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택시를 운행하면서 근로하는 시간에 실질적인 변화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현재도 정액사납금제 하에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에서 1인 1차제 내지 2인 1차제 근무형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영업시간이나 배차시간에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택시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시간에 유의미하게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그 규범력이 유지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⑦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점에 기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볼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

13쪽 7행부터 14쪽 아래에서 5행까지의 부분(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구체적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이 사건의 경우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3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20분으로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08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각 연도별로 있었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며, 한편 2003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2003. 6. 1.부터 차기 임금협정까지로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그 이후에 체결된 각 연도별 임금협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200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에서 본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2003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실체가 없고, 실제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을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 적용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와 최저임금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오히려 사용자 측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다투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위 2003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위 조항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강행법규 잠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1일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치지 않아 그 남은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피고는 원고들 사이에 근로시간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각자 동일한 시간을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취지에 따라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을 제7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입증된다). 따라서 위 2003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소정근로시간으로서 유효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들 중 일부의 피고 회사 입사 시점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시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이고, 위 2003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이 사건 특례조항 실시 이후 입사한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하여도 2003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위 200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간인 1일 7시간 20분이다. 』

○

18쪽 5, 6행 “[계산식 : 각 해당연도 최저임금 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 × 근로일수/만근일(23일) - 비교대상임금]”을 “[계산식 : {각 해당연도 최저임금 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다만 2019. 1. 1. 이전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근로일수/만근일(23일)} - 비교대상임금]”으로 고친다.

○

26쪽 12행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증액되는 사납금 미납금 채권과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 라) 피고의 주장은 임금협정 중 사납금에 관한 부분이 무효가 될 경우 원고들이 늘어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험칙상 인상될 사납금과 기납입된 사납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무효라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사납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협약을 하였을 수도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필연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증액된 사납금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의 주장은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밝혀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보충적 해석 내지 무효행위 전환 이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액된 사납금 채권이 피고에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것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서도 허용되기 어렵다.] 』

○

27쪽 아래에서 9행부터 28쪽 1행까지의 부분(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구체적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임금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거나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기본급의 비율을 높여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택시기사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존재하고, 피고를 비롯한 택시회사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만약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합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임금청구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②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다만 위 조항의 효력은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울산에서 시행되었으며, 피고는 이러한 사항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피고의 근로자들과 사납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2007. 12. 27.의 다음날인 같은 달 28.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0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고정급 자체를 인상하는 방법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면서 고정급 액수 자체는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다.

③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 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④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본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는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⑤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등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초래나 기업 존립 위험의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14>.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웅환(재판장) 반병동 유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