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2나5453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B"을 모두 "피고"로,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5행의 "장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분을 "'장비임대차계약' 명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로,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6행의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여(대법원 2022도3488)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부분을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도3488) 2023. 5. 18.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다"로 각 고쳐 쓰고,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각 "피고 B"을 모두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2면 제1행부터 제17면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구상권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인 망인의 배우자 M에게 유족급여 263,700,780원, 장의비 15,069,990원 합계 278,770,77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1> 본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피고

피고는 C의 하수급인이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소속된 사업주와 피고 등이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자인 C뿐만 아니라 J 등의 과실을 제외한 피고의 독자적인 책임비율을 산정하여 원고의 구성권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구 산재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현행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같다)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 · 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2)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사업주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3)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제9조 제1항 본문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더하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는 것이지,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은 아닌 점, 원수급인이 하도급에 관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고자 할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종전에 원수급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던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의무 인수에 관한 절차이지, 승인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던 하수급인이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산재보험법 제89조가 하수급인이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승인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만약 하수급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에 포함시키면 산재보험법 제89조에 의한 하수급인의 구상권과 모순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수급인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데, 가해자가 하수급인이더라도 직·간접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내에서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그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를 가해자가 원수급인인 경우와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다.

판단

1)

피고가 C의 하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이 '장비임대차계약'이고, 그 내용에도 '임대차기간', '임대료 지급' 등의 표현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나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에 장비임대차계약의 성격이 다소 가미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계약에 따른 피고와 J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노무도급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J를 통하여 C과 하수급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임대차계약의 본질은 물건을 일시적으로 빌려 사용·수익하는 것임에 비하여 도급계약은 타인의 노동력을 빌리는 노무공급형 계약에 해당하는 바,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본질적인 의무는 약정된 일을 완성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의 의무는 단순히 PCS-C 설비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PCS-C의 조립, 설치, 해체, 인상 등의 공사를 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전체 대금 240,000,000원 중 인건비 명목으로 책정된 비용이 139,844,000원으로 전체 대금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는 점, 위 대금의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자재 납품 후, 설치 완료 후, 20층부터 80층까지 각 10층마다 인양작업을 완료한 후, 최상층 완료 후로 정하고 있어 기성고율에 따라 대금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에 있어 피고의 본질적인 의무는 PCS-C의 설치부터 인양작업, 이후 해체 및 반출까지 일련의 공정을 완성하는 의무인 것으로 보인다.

②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건 공사에서 PCS-C를 조립하고 인양작업을 하며, PCS-C를 이용한 외벽유리작업 완료 이후 설비를 해체하고 반출하는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이 사건 작업자들을 포함하여 피고가 수급해 온 인력인 점, 위 작업자들에게 PCS-C의 조립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PCS-C 설치 관련 설계를 제공하며, 그 설계에 따라 PCS-C자재 등의 조립상태를 확인한 것 역시 피고 직원인 점, 피고 측 직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위 작업자들로부터 매일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 등 PCS-C 관련 업무 전반의 결정권과 구체적인 지시감독권을 행사한 것은 피고인 점, 이에 비하여 J 및 C측 직원들이 위 PCS-C 관련 업무의 완성 여부 및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는했으나, 이는 전체 공정의 책임자 내지는 도급인으로서 완성된 일을 검수하는 차원에서 관리·감독의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J 및 C이 PCS-C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J 및 C과 독립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 중 PCS-C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물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일을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사건 공사의 PCS-C 관련 업무에 있어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고 그 작업자들의 인건비와 식비 등을 지출한 것은 피고인 점, 달리 J 등이 PCS-C의 사용비용에 상당하는 자재대금이나 인건비를 정산하기로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PCS-C 관련 업무의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한 것은 피고이고, 피고는 수급인으로서 자신의 비용으로 일을 완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그 조종사를 기계와 함께 대여하는 이유는 해당 기계의 조종 등에 전문 면허를 가진 자가 필요하거나 임차인 측에서 그 기계 등의 조종을 위하여 별도로 조종자를 채용할 이익이 없기 때문이고, 조종자를 기계와 함께 대여하더라도 그 거래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건설기계의 대여에 있는 것인데 비하여, PCS-C 관련 작업에 있어서는 전문 면허나 특정한 기술자격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있어 피고의 핵심 의무는 PCS-C의 조립부터 반출까지 전체 공정을 수행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이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2)

하수급인인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볼 때, 하수급인인 피고 소속 근로자가원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망인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도 피고는 보험가입자이자 원수급인인 C과 함께 망인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산재보험법의 사회·책임보험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위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산재보험법 제4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료징수법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업무상 재해에 관한 직·간접적인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부는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의 취지 및 조문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원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사건에서 하수급인이 원고의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업무상 재해 역시 사업장이 가지는 하나의 위험공동체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써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고의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이 재해 근로자와 사이에 직·간접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법률상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도 사업주로 의제되는바, 위와 같이 하수급인과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역시 원수급인을 통한 직간접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어 원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고, 가해 근로자 역시 동료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업무상재해를 입게 될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유형의 업무상 재해 역시 원고가 최종적인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따라서 가해 근로자가 원수급인 소속인지 하수급인 소속인지에 따라 해당 가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존부 내지 원고의 구상 상대방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없다.

③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위 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의 최종 보상책임자로 정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만약, 하수급인에게 속한 근로자가 원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경우 하수급인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원고에 대한 구상책임을 이행한 하수급인은 가해 근로자에게 다시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가해 근로자에게 최종 보상책임을 귀속시켜 그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배제시키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을 통하여 원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원수급인을 통한 직·간접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를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보아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원고가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의 성격과 취지에 반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1항의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임상민 김영환

각주1) 산재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