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및 청구에 대하여 ‘2.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6행의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을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행의 “피고는”의 앞에 다음을 추가한다.
“울산광역시는 2001. 4.경 이래로 피고 회사를 비롯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대중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노선신설 및 증차)를 하여 주었고, 피고 회사를 비롯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그 무렵 이래로 중형승무원들을 별도 채용하여 중형 시내버스를 운행하였다.”
제1심판결 5쪽부터 8쪽까지의 표 안의 해당 부분에 다음을 추가한다.
<생략>
제1심판결 8쪽 상단의 표 아래에 “한편, 피고 회사는 중형승무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직종을 ‘중형 승무직(운전기사)’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갱신’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예컨대, 1일 2교대) 및 시급을 정하고, 중형취업규칙에 준하여 산정’한다는 것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9쪽 상단의 표 아래 4행의 끝에 “(울산지방법원 2022고정679호)”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1쪽 18행의 아랫줄에 다음을 추가한다.
“① 미지급 기본급 및 각종 수당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2014. 7. 28.자)에 따라 중형 승무직 근무기간 동안 대형직 1호봉이 적용되고, 중형승무원 또한 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되므로 중형 승무직 근무기간을 포함하는 계속근로기간(근속년수)에 따라 호봉을 재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와 같이 산정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서 기지급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미지급 상여금 관련하여, 원고들은 대형승무원으로 전환한 이후 1년 동안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정된 호봉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상여금을 청구하고 있다.”
제1심판결 12쪽 8행부터 14쪽 1행까지를 삭제하고, 14쪽 2행의 “나.”항을 “가.”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4쪽 4행부터 6행까지, 15쪽 11행부터 14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각 삭제한다.
제1심판결 15쪽 1행부터 4행까지의 “②”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피고가 Z조합에 소속되어 있으나, 피고 노동조합은 X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을 뿐, AJ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점[AF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AK단체 산하 노동조합이고, X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AL단체 산하 노동조합이다(갑 제26, 28호증)]”
제1심판결 16쪽 20행의 끝에 “[울산광역시는 매년 운송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채용분류 및 임금협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산정하고 이를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한 다음, 표준운송원가 대비 손실액을 추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피고 회사를 비롯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원하여 왔는바(제1심의 울산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처럼 관할 관청이 수혜적 지원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중형승무원의 임금이 대형승무원 1호봉과 같은 수준으로 고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 채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7쪽 13행의 끝에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30807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8쪽 11행의 아랫줄에 다음을 추가한다.
“(4) 피고 회사를 비롯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2001. 4.경 중형 시내버스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대형승무원만이 존재하였으므로 ‘조합원의 범위는 운전자에 한한다’는 조항을 두더라도 그 해석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나, 중형 시내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근로계약, 중형취업규칙, 급여규정에 따르는 중형승무원을 고용하면서 조합원인 ‘운전자’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AM 주식회사(이하 ‘AM’이라 한다)는 2013. 10.경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을 ‘조합원의 범위는 운전자에 한한다. 단 중형승무원은 조합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로 명시적으로 수정한 바 있다.
피고 회사는 중형 시내버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별도로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그동안 피고 회사와 피고 노동조합, 중형승무원들 사이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인 운전자’는 대형승무원만을 의미한다는 점이 서로 양해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 아래, 대형승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X노동조합 지회장이 서명날인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중형승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중형취업규칙에 대하여는 중형승무원들 중 과반수가 해당 중형취업규칙에 대하여 이의 없다는 취지로 서명날인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 2호증).”
제1심판결 18쪽 13행의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0쪽 9, 10행의 “타당한 점”의 뒤에 “[대형버스(차량 길이 10,955㎜, 배기량 11,670㏄, 총중량 14,495㎏)는 주요 간선도로인 평균 운행거리 29.9㎞ 상당을 평균 운행시간 81분으로 운행하고, 중형버스(차량 길이 9,085㎜, 배기량 6,798㏄, 총중량 12,930㎏)는 이면도로인 평균 운행거리 22.9㎞ 상당을 평균 운행시간 62분으로 운행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20쪽 21행의 “다.”항을 “나.”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1쪽 1행의 “결국 원고들의 계속근로를 인정하더라도,”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22쪽 12행의 끝에 다음을 추가한다.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중형승무원이던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정규직 대형승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개별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일정기간 동안의 퇴직기간(공백기간)을 거친 후 신규입사와 마찬가지로 이력서, 건강검진자료, 신원보증서, 각종 증명서 등 신규채용시 요구되는 각종 구비서류를 별도로 피고 회사에 제출하고 정규직 대형승무원으로 채용되었다. 따라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 대형승무원으로서의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입사일’, 즉 ‘대형승무원으로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근속년수에 따라 호봉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추가판단
단체협약 등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원고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에 따르면 피고 노동조합이 중형승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 등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중형승무원들을 고용계약일부터 조합원으로 인정하거나, 최소한 원고들에게 조합원 가입 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가목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31. AM의 노동조합의 조합원 거부행위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서 중형승무원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5조 및 제11조에 위반되고, AF노동조합 AN지부가 2018. 6. 8. 대의원 회의에서 위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중형승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결의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에 위반된다’는 의결을 한 사실,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은 2019. 2. 26. 및 2019. 3. 28. 위 AN지부에 시정명령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 및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점, 피고 회사와 피고 노동조합은 2020. 1. 16. 중형승무원 제도를 폐지하여 2020. 2. 1.자로 재직 중인 중형승무원 전원을 대형승무원으로 직종 변경하여 근로관계를 개선한 점, 이에 더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의 ‘운전자’의 범위에 피고 회사의 중형승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모두 모아 볼 때, 피고 회사가 고의, 과실로 중형승무원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정한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중형취업규칙 및 급여규정과 각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것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중형승무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갱신’으로 정하였는바, 원고들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제1심판결 20쪽 3행부터 19행까지(앞서 추가한 부분 포함)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유니언 숍(Union Shop) 규정의 효력에 기한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은 단체협약에 신규입사자의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유니언 숍 규정이 있는 경우 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또는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바, 피고 회사는 유니언숍 규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또는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단체협약상 유니언 숍 조항에서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조합원들의 자발적인 가입의 사가 없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청약의 의사표시 자체가 결여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중형승무원 제도 폐지에 이르기까지 피고 노동조합에 별도로 가입절차를 밟거나 조합비를 내거나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바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2항이 중형승무원을 조합원에 당연 가입시키는 조항으로 해석되지도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영현(재판장) 유정우 김덕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