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배상명령 신청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제2 원심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 징역 10년, 제2원심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위 제2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배상명령 신청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