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나12562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2024. 4.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기존 청구금액에서 교통비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2024. 4.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 이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사용자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령을 해석할 때도 앞서 본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다투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 역시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법원은 원고 B,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고, 원고 B, G의 각 청구는 각 일부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원고 B, G의 경우에만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수도검침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2020. 12. 11. 상수도 검침 및 고지서 배부 등을 업무내용으로 한 '기간제 근로자(검침) 채용 공고'(갑 제4호증)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서는 근무시간을 '월 30일 중 16일(1일 8시간)'로 정하고 있고, 원고들의 업무가 위 기간제 근로자(검침)의 업무와 크게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기간은 29.4시간[= 16일 / 4.34(월 평균주수) × 8시간]에 해당하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검침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포항시의 경우, 갑 제5호증), '1일 8시간, 월 209시간'(창원시의 경우, 갑 제28호증)으로 정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검침 업무를 수행하는 수도검침원들의 업무와 원고들의 업무가 크게 다르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2017. 12. 한 달 동안 PDA에 직접 입력한 검침자료(을 제35 내지 37호증)에서 이동 동선에 의문이 있는 경우 등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볼 수 없는 데이터를 임의로 제거할 경우 산출되는 평균 검침 소요시간은 대략적으로 평균 29시간 42분 13초이고, 여기에 고지서 배부 시간 6시간 3분 21초를 합하면 한 달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45분 34초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실제 근무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검침자료에 따른 평균 검침 소요시간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볼 수 없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산정하였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원고들이 수도검침을 위하여 해당 세대를 방문하였다가 세대주 등이 부재하여 다시 같은 세대를 방문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등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수도검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시간, 휴게시간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문 제6쪽 마지막 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 및 제3, 4행의 "시행령 제7조"를 "시행령 제17조"로 각각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 D, E, F, H, I, J, K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B, G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표현덕(재판장) 이병호 이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