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2. 18. 선고 2013고단2466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8, 39, 43 내지 48, 50, 52 내지 59, 62, 6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범죄일람표(2) 순번 제27, 28, 31 내지 34, 36, 38 내지 45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