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4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0
판결선고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빌딩 1301호 위 회사 지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가 2013. 7. 16.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F의 2013. 2.경부터 2013. 7.경까지의 급여 16,048,387원 및 퇴직금 5,293,860원 등 합계 금 21,342,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93,024,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G, I, J, K, L, M, N, F, O, P, H)
진정서(Q)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체불금품 중 대 부분을 배당받아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3. 11.부터 부산 해운대구 E빌딩 1301호 위 회사 지사에서 직원으로근무한 근로자 K이 2013. 4. 30.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K의 2013. 3.경부터 2013. 4. 경까지의 급여 2,180,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