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6. 19. 선고 2014고단26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