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2. 6. 선고 2015가단2091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4,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운송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6. 2. 13. 피고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였고, 2006. 4. 1.부터 2015. 2. 말경까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부산지역본부 피고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를 포함한 부산 지역의 법인택시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부산지역본부는 2013. 3. 27.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노동조합 전임자 등의 근로시간면제에 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의(이하 '단체협약상 면제합의'라 한다)하였다.

제9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④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는 별도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11조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자

회사는 노조가 인준한 노조간부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되, 복수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은 별도 노사협의로 정한다.

제21조 단체협약준수 및 의무

회사와 노조는 협약이 체결되었을 시 이를 인정하고 본 협약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제94조 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한다.

다.

이 사건 분회와 피고는 2013. 10. 30.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면제합의'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 중 과반수로 조직된 이 사건 분회의 대표자로서 단체협약상 면제합의 제2조 및 이 사건 면제합의 제2조에서 정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가 되었다.

라.

2013. 4.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의 1인1차제 1개월분(만근 기준) 급여는 1,080,7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 22, 31, 4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급여 지급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단체협약상 면제합의 제4조에 따라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에게 월 1,080,760원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 제40, 42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이 사건 분회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분부터 2013. 9.분까지의 급여 합계 6,484,560원(= 월 1,080,76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제합의 제4, 5조, 단체협약상 면제합의 제5, 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명단, 대상업무 및 사용시간 등이 기재된 근로시간면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단체협약상 면제합의 제2조, 이 사건 면제합의 제2조에 따라 과반수로 조직된 이 사건 분회의 대표자로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되고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 전체를 면제받게 되며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분회의 위원장으로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별도로 대상업무, 사용시간 등을 기재한 근로시간 면제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승인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갑 제4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근로 시간 면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2013. 10.분부터 2015. 2.분까지 월 1,080,760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 피고의 대표자인 C가 원고에게 2013. 4.분부터 2013. 9.분까지의 급여 합계 6,484,560원을 지급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정1268),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회의 위원장으로 재직 중 노동조합원의 학자금 등을 횡령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급여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3.

기타 비용 지급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단체협약상 면제합의 제4조에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월 840,000원의 기타 비용(이하 '기타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3. 4.분부터 2015. 2.분까지의 기타 비용 합계 19,320,000원(= 월 840,000원 × 2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타 비용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금액으로서 위 금액의 지원행위는 강행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지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제4호 본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그 단서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행위,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노동조합 전임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금지되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과 단서는 이를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이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90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84조, 제85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78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단체협약상 면제합의 제4조 중 기타 비용으로 월 8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분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해당하는 급여인 1인1차제 1개월분(만근 기준) 급여를 초과하여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원고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월 840,000원의 기타 비용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공제, 상계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별지 3 표 중 '급여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2013. 2.분, 2013. 3.분 및 2013. 10.분부터 2015. 2.분까지 급여 합계 20,534,4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경부터 2014. 8.경까지 기타 비용으로 합계 15,408,730원(별지 3 표 중 '근로시간면제금 등'란 기재 금액,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상 면제합의 제4조 중 기타 비용 부분은 노동조합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기타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인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의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면, 피고가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D 등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역시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의 급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기존에 지급한 급여로 공제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급여는 2013. 3.분부터 2013. 9.분까지의 급여이고, 피고도 이 기간 동안 월 1,080,760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3 표 중 '급여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다른 기간 동안의 급여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원고가 구하는 2013. 3.분부터 2013. 9.분까지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 주장에 관하여

가)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기타 비용으로 지급한 경우에 관하여 본다.

단체협약상 면제합의 제4조 중 기타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분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기타 비용으로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분회의 대표자인 원고를 돈으로 매수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한 점, 기타 비용은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보전해 주기 위한 성격의 급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갑 제22호증의 1, 제27호증의 1, 제3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그 금액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해당하는 급여를 초과하고, 기타 비용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742조에서 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D 등의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로 지급한 경우에 관하여 본다.

갑 제8, 27, 48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등이 원고에게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통장을 맡긴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D 등의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D 등에게 지급한 사실, D 등은 매월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D 등의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송금받아 그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D 등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6고정474, 2016노2761)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D 등이 원고에게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착오로 15,408,730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그 수령권한을 위임한 D 등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408,73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분부터 2013. 9.분까지의 급여 6,484,5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안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