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고용의사표시 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426,898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107,833,934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직접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B 등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아래와 같이 피고 울산공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온 근로자이다.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 개관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되고, 그중 양산단계는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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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사내협력업체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는 피고와 B이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서이다. 사내협력업체 별로 일부 표현이 다른 부분이 있으나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사내협력업체의 인사관리 등
사내협력업체는 해당 업체 명의로 원고를 신규로 채용한 다음 이 사건 도급계약 등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공장에 투입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① 피고와 별개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이에 기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② 피고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하여 이로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연말정산 업무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해당 사내협력업체의 대표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였으며, ③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도급계약 수행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④ 소속 근로자들이 아래의 경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서 사용자로 응소하기도 하였다.
피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법정 분쟁의 경과 등
불법파견 문제 제기 및 행정소송제기
피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비정규직 노조'라 한다)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하 '현대차 노조'라 한다)과 공동으로 2004. 5.경 및 2004. 8.경 피고와 사내협력업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노동사무소(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와 전주지방노동사무소(현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각각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각 지방노동사무소는 2004. 10.경 피고와 사내협력업체가 이른바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피고로 하여금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개선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자,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2005. 2.경 피고를 파견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은 2007. 1.경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비정규직 노조는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고발조치에 즈음하여 수차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5. 1.경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한 I(당시 J 소속으로 울산공장 의장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등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7.경과 2006. 7.경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I 등 일부 해고 근로자들이 2006. 8.경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 2심 법원 또한 '파견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I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한 I 등의 상고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0. 7. 22. "I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자동차 사업장에 파견되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된다."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08두4367호).
2010년 쟁의행위 발생 등
비정규직 노조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2010. 10.경부터 2010. 11.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비정규직 노조는 피고와의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는 2010. 11. 15.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불법파견 금지',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실시하였다. 한편 사내협력업체는 위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에 대하여 해고 등의 중징계를 하였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112474, 112481, 112511호). 위 법원은 2014. 9. 18. 위 소송의 원고들은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고용간주가 되어 피고와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였거나, 피고에게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고용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유지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나49625, 51475, 51581, 51666),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7다14581, 14833, 15010, 15065).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6조(파견기간)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1조(균등한 처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 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7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6조(파견기간)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의2(고용의무)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6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될 것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