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1. 10. 선고 2015고단231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제4, 5, 7 내지 17, 19 내지 24, 27, 28, 32, 33, 35 내지 38, 40, 41, 43, 44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5, 8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