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3, 5 내지 12, 15, 17,18, 20, 21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
판결선고
2015. 7. 1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에서 개최도니 F 행사에서 진행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이 2014. 2. 4.경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G의 임금 합계 1,293,9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4, 13, 14, 16,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747,591원을 당사자가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창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F 행사의 진행요원으로 입사한 H, I,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K 등 4명)
고소장(L 등 4명)
고소장(G 등 10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 기재와 같이 2013. 12. 2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에서 개최도니 F 행사에서 진행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H가 2014. 2. 4.경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H의 임금 합계 1,248,9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3, 5 내지 12, 15, 17,18, 20,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9,660,974원을 당사자가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