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2323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