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9,2016
판결선고
2017. 1. 1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679]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의전용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여 출장자및 여행자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여행자 안내 활동업, 관광운송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년경부터 위 (주)D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채 부채만 증가되어 부채가 2014년경 3억 원 정도, 2015년 1월경에는 10억 원 정도, 2015년 9월경에는 20억 원 정도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의 신용도도 9등급으로 매우 낮은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앞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해 오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해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삼성조선소 등 거래처들과 안정적인 차량 제공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기존 채무와 회사 운영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롯데캐슬아파트 부근 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에게 '삼성조선소와 차량 렌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필요한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지입차량 구입대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나타 10대를 구입하여 매월 250만 원 정도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4. 5. 1.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2014. 5. 2.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차량 구입 명목으로 합계 10억 5,0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55]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벡스코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빌려 달라, 의전차량을 렌트해주면 수익이 발생하니 곧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년경부터는 위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채 부채만 증가되어 본건 당시빚이 10억 원을 초과한데다가 매월 이자와 운영비 등에 1억 원 이상이 지출되는 상태에 달하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와 운영비를 해결해 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4. 20.경 3천만 원, 2015. 4. 22.경 6천만 원, 2015. 5. 8.경 1천만 원, 2015. 5. 20.경 2천만 원, 2016. 1. 15.경 3천만 원, 2016. 1. 19.경 7천만 원, 2016. 1. 22.경 1천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19]
피고인 부산 해운대구 H, 1911호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의전차량)을 경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부터 2015. 11. 30.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5년 10월분 임금 1,048,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퇴직금 등 체불금품 합계 153,306,54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2323]
2015. 12. 10. 4,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J 빌딩 1903호 지인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삼성중공업 행사 입찰 건과 관련하여 입찰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융통해주면 행사계약 체결 후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는 대로 갚겠다.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위 삼성중공업 행사입찰보증금이 아닌 다른 행사 비용, 회사 운영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위 ㈜D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채 부채가 2014년경 3억 원, 2015년 1월경 10억 원, 2015년 9월경에는 20억 원에 이르렀고, 이에 반해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금원을 차용하여 전에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해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경 ㈜D 법인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12. 24. 4,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입찰 건이 생겼는데 입찰보증금이 부족하다. 돈을 융통해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행사 입찰보증금이 아닌 회사 운영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9]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 P, Q, R, E, S, T, U, V,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45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관련)
[2016고단1819]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급여대장
[2016고단2323]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 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 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 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 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영악화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죄질은 극 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피해자들과 근로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판사 정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