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50
판결선고
2017. 3.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05호-206호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3.부터 2016. 5. 15.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5.분 임금 2,913,330원, 2016. 3. 24.부터 2016. 5. 15.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5.분 임금 1,266,315원 합계 4,179,6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 11:00경 근로자 E, F을 포함한 6명의 근로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오늘부터 가게 문을 닫겠다"고 말한 다음 E, F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근로자들을 따로 불러 면담한 후 E,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같은 날 13:00경부터 영업을 재개하는 방법으로 E, F을 예고 없이 각 해고하면서 E의 해고예고수당 2,489,360원, F의 해고예고수당 1,447,200원 합계 3,936,56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임금미지급은 인정함)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근로자들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 내지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만 인정되고,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