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64
판결선고
2017. 2. 1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7.부터 2015. 3. 24.까지 부동산 상담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의 2014년 11월분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D 등 5명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합계 42,224,625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H)
[피고인은 'D 등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D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 정해진 시간 동안 머무르며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도 D 등에게 월 15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던 사실이나 일부 업무지시 사실은 자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D등이 C의 근로자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