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82
판결선고
2017. 6.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집합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5,210원이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5,580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6.부터 2014. 5. 14.까지는 시설관리보조 직원으로,2014. 8. 1.부터 2014. 10. 31.까지 및 2014. 11. 22.부터 2015. 1. 18.까지는 전기보조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4. 3.~5.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21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1,785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2014. 8.~2015. 1.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210원 내지 5,58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2,025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D의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인 11,781,880원 및 2014. 3.~4. 임금 지급시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월 50,000원씩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인 100,000원 등 합계 11,881,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통장사본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의 성격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1일 8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바, 이에 기초하여 미지급 임금을 산정해 보면면 그 액수가 약 34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인은 근로자인 D과 사이에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즉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인 D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더구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마땅히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피고인은 1일 8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그 소명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그 작성주체와 시기조차 전혀 특정하기 어려운 게시물 사진 정도에 불과하다. 나아가 D의 근무기간 중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는 수사기관에서 휴게시간에 관한 게시물을 본 기억이 없고, 경비원 근무에 대해서도 정확한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가벌성이 결코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체불 등을 자행하는 사업주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단속적 근로기간(즉 최초 취업 및 재취업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소간의 선의로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의 액수는 다소 과다해 보이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경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