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00
판결선고
2017. 10. 1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1층 소재 C 실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근로자 D, 2016. 7. 16. 근로자 E, 2016. 7. 7.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각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3.부터 2016. 7. 21.까지 주방실장으로 근로한 D의 2016. 7.임금 1,916,000원과 2016. 7. 7.부터 2016. 7. 16.까지 홀서빙으로 근로한 F의 2016. 7. 임금400,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권기철.
각주1) 공소사실에 기재된 "G"은 F의 오기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