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5
판결선고
2017. 6. 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주식회사 C 실사업주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만용역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군수물 하역용역을 체결한 부산 남구 D 소재 E에서 2016. 3. 1.부터 2016. 8. 1.까지 하역원으로 근로한 F의 주휴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수물 하역용역을 체결한 부산 남구 D 소재 E에서 2016. 3. 1.부터 2016. 8. 1.까지 하역원으로 근로한 F와 2016. 3.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 보고,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불명시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1회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체불임금을 전액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