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25,2017
판결선고
2017. 5. 24.
범죄사실
[2017고정22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차장서비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각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1.부터 2015. 4. 13.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한 E의 2015. 3. 임금 1,503,252원, 4월 임금 150,325원의 임금 합계 1,653,5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298]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차장서비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시급 5,580원이,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급6,030원이 각 최저임금이었다.
피고인은 2010. 7. 26.부터 2016. 1. 17.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2015. 10. 18.부터 2016. 1. 17.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2,508원~3,618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26.부터 2016. 1. 17.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9,764,072원 및 2015. 10.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금 718,623원, 2015. 11.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금 1,166,360원, 2015. 12.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금 1,060,340원, 2016. 1.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금 475,007원 등 최저임금 미달 금액 총 3,420,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 부분
한편 피고인 측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분실한 것이라고 다투지만,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E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 E 임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 측은 근로자 E이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합의서의 내용은 E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수입금을 절취한 것과 관련하여 E이 임금 140만 원 상당을 받지 않고, 이에 더하여 별도로 100만 원을 2015. 8. 31.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E의 절도 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내용인바, 형사합의의 대상 범죄가 근로자 E의 절도 범죄였고, 합의의 내용은 E이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과 함께 별도로 100만 원을 위 기한까지 지급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합의의 내용 등을 보았을 때 근로자 E이 사용자인 피고인에 관하여 임금 미지급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 H 임금 등 미지급 부분
피고인 측은 H이 근로자가 아니라 용역 수급자라고 주장하면서 "주차관리용역"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내세우지만, 위와 같은 기재 이외의 내용 즉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임금 등의 표시 등이 모두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인 점, 주차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를 보내어 일을 하게 하기도 하였고, 그 임금을 피고인이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고정적·정기적으로 월급여가 지급되었고, 주차장 수익에 따라 변동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H이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최저임
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