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714
판결선고
2019. 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를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C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초범,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등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를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7. 9. 30.까지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과의 차액 20,184,47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C은 2019. 1. 29.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