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98
판결선고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3층에서 상시 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4. 부터 2019. 2. 2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2월 임금 4,515,000원, 2019년 1월 임금 6,100,000원, 2019년 2월 임금 3,890,000원, 퇴직금 35,037,1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888,3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대질부분 포함)
일용노무자 출력현황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용노무자 출력현황표 및 일용노무비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부도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C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 피해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위 회생절차 내에서 변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위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의 어려움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근로자들의 고소 이후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