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제1 내지 제18 기재 근로자들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72,2019
판결선고
2020. 4. 29.
범죄사실
『2019고단1572』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9번 기재와 같이 2019. 3. 19.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4.분 임금 4,032,258원, 같은 해 5.분 임금 425만 원 등 합계 8,282,2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1924』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공업사 대표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8. 2. 설날 상여금 1,260,000원, 2018. 1. 임금 84,000원, 2018. 2. 임금 168,000원, 2018. 3. 임금 84,000원, 2018. 5. 임금 84,000원 등 합계 1,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상여금 및 임금 합계 21,2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4. 25.경 위 사업체의 종전 취업규칙 중 상여금 부분을 "년 200%, 지급시기 : 하계휴가, 추석, 연말, 구정"에서 "년 100%, 지급시기 : 하계휴가, 연말 각 50%"로, 유급휴일 규정을 "정휴일 : 신정(2일간), 설날(4일간),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추석(2일), 성탄절, 법정휴일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에서 "정휴일 : 신정, 근로자의 날, 추석(2일), 구정(2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92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의 경찰 진술조서
취업규칙,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D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E 등 18명에 대한 2018. 5.분 임금 미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E 등 18명에 대한 2018. 5.분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94조(미동의 취업규칙 변경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16.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4월 임금 3,631,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575,4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였으나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공장가동을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공장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이어서 근로자들이 일부 체불임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별지
각주1) 취업규칙에 의하면, 전월에 대한 급여는 익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2019고단1924 증거기록 457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 부족하게 지급된 2018. 5.분 임금은 2018. 6. 25.에 지급하여야 한다.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18. 5. 29.부터 적용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