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212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조경 관련 설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경설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18. 1. 임금 잔액 392,382원, 2018. 2. ~ 7. 임금 각 2,846,154원 등 입금 합계 17,469,306원 및 퇴직금 22,052,9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