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7. 21. 선고 2019고합151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3, 6, 9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1, 2, 4, 5, 7, 8, 10 내지 15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