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4. 13. 선고 2019고합164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2, 5, 7, 8, 10 내지 18, 20 내지 23, 25 내지 29, 31 내지 40, 42, 4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9 기재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