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2. 16.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기장군 C 소재 집합건물인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회계업무 등 담당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는 2017. 3. 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피고는 2020. 11. 9.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2020. 12. 15.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20. 1.부터 이 사건 해고 통지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으로 월 1,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해고무효확인청구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는 집합건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 상가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정규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 대표자는 원고의 법률사무원 종사 경력을 알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에 법률사무의 처리를 맡겼고, 피고 대표자의 개인적 사무(고소사건에 대한 대응 등)의 처리도 부탁한바, 원고는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면서까지 피고 측에서 요청한 업무들을 모두 성실히 수행하였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① 피고가 주장하는 수목 훼손(벌목)은 2020. 8.경 이 사건 상가 내 주차장 화단 철거 및 보수공사 시공 과정에서 해당 공사업자(F)가 임의로 한 것이고, 원고와 무관하다. 오히려 원고는 위 공사업자 측에 피고 대표자의 허락 내지 동의가 필요하니 임의로 벌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② 원고는 2020. 10.경 CCTV 시공업자(G)로부터 '신품 CCTV가 너무 비싸니 중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견을 듣고 이를 피고 대표자에게 보고한 뒤, 2020. 10. 19.경 위 시공업자로부터 CCTV 설치공사견적서를 교부받아 피고의 결재를 받았고, 2020. 11.경 CCTV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CCTV 교체 작업 지시에 불응한 적이 없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① 원고는 피고 대표자의 업무용 컴퓨터 사용을 제지하거나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업무용 컴퓨터 내 회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인증서 · 회계 프로그램의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의 관리인으로서 그 보안에 신중하였을 뿐이다. 또한 ② 원고는 업무용 캐비닛 열쇠 교부를 거부한 적이 없고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해당 열쇠가 1개뿐이어서 '필요하면 열쇠의 복사를 해 주겠다'라거나 '필요한 문서가 있다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꺼내주겠다'라고 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피고 대표자는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용 컴퓨터 내 인증서 · 회계 프로그램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해당 컴퓨터를 타자 연습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길 원하였고, 업무용 캐비닛 내 근로계약서 등 중요 문서를 임의로 가져가 버린 적이 있었던바, 원고가 피고 대표자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 내지 지시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다.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대표자에게 '이제는 가급적 원고의 고유 업무 외에는 피고 대표자의 사적 업무를 시키지 말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사직의사를 밝힌 적은 전혀 없다.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전기요금 환급금 배분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 대표자가 아닌 상인들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원고를 축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부당해고인바, 그 양정이 과다하여 피고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임금지급 청구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20. 12. 16.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4인 이하의 사업장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고용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 · 유효하다.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적법 · 유효하다.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집합건물법상 상가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에 상가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별도로 집합건물법상 상가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피고 관리규약에는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관리규약상 보고의무 역시 피고 내부의 사후적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소명 기회 미부여 · 보고의무 미이행을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고에 관련 규정상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피고 대표자와 원고 사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도 이에 대한 결의 · 보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역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1 내지 4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아가 제1 내지 4 징계사유의 핵심은 원고가 피고 대표자의 상가관리 등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부외통장을 이용한 횡령 등 자신의 비위행위를 은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양정도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임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적법 · 유효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위법 ·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나(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징계 ·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관한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민법 제660조 제1항), 다만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사유를 열거하여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61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존속시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가 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 중 징계 ·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9조에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그 내용으로 계약기간, 근무장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한 사항 정도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9조는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 근로계약의 내용상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을 배제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까지도 위 근로계약에 적용'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하에서는 민법의 고용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해고가 위법 · 무효한지 살핀다.
먼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종기(終期)를 정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7. 3.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근무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민법상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통지로써 정당하게 해지되었다(한편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볼 것이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도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고용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가 깨어져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통지로써 정당하게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부외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부외계좌'라 한다) 개설 ·사용과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① 원고가 피고의 공금으로 집행되어야 할 관리비선수금 및 공사대금 등 금원을 이 사건 부외계좌로 입금시킨 후 당초 입금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지출하여 그 차액 상당을 이 사건 부외계좌에 남긴 점, ② 위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장부상기록과 실제 공금 집행 현황이 다른 점, ③ 이 사건 부외계좌에서 수차례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배우자, 자녀들) 명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점, ④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공적 업무처리에 사용되어야 할 이 사건 부외계좌가 원고의 사적 업무에 이용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위 ③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8. 4.경부터 2020. 10.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이 사건 부외계좌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H, 자녀인 I, J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대표자의 신병 치료 및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급한 업무 관련 지출 건이 제 때 승인되지 못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므로, 어쩔수 없이 이 사건 부외계좌에 현금시재금 · 급여 등 원고의 개인적 금원까지 이체시켜 업무 관련 지출 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피고 대표자의 지출 승인이 이루어지면 해당승인 금원으로 기 지출 금원을 보전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외계좌를 사용하여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❶ 이 사건 부외계좌에 원고 개인 자금을 입금시켜 ❷ 피고의 업무 관련 지출 건을 선(先) 처리하고 ❸ 추후 피고 대표자로부터 지출 승인이 나면 해당 승인 금원으로 이미 지출된 원고의 개인 자금을 후(後) 보전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피고의 위 ④ 지적사항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명으로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나머지 ① 내지 ③ 지적사항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측은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그 수사가 계속 중이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2년 형제6329호).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유효하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12. 15.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2020. 12. 16.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의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해지를 통고하는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 발생한다(민법 제660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해고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2020. 11. 9.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20. 12. 9.경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원고가 구하는 2020. 12. 16.부터의 임금지급청구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임금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영(재판장) 이나리 김은수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합108706
판결선고
2022. 12. 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