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69
판결선고
2020. 10.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야구행사대행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재지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3. 18.부터 2020. 1. 17.까지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10월분 연장근로수당 44,208원, 11월분 연장근로수당 768,055원, 2019년 9월분 휴일근로수당 76,073원, 10월분 휴일근로수당 176,548원, 11월분 휴일근로수당 1,499,079원, 12월분 휴일근로수당 139,707원 등 금품 합계 2,703,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E, F)의 금품 합계 5,034,3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2019. 3. 18.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을 30일 전의 해고예고 없이 2020. 1. 17.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5,8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대질진술조서(수사기록 제39 내지 87쪽)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1> 및 근로자들의 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9. 23.부터 2020. 1. 17.까지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1,946,1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9. 3. 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과 화해를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당시 작성된 화해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B는 위 화해와 동시에 피고인을 상대로 한 임금 체불 관련 신고사건을 취하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덕환
별지
각주1) 다만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과 근로자 F, E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만으로 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