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819(병합)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03,2020
판결선고
2020.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76』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9. 4. 24.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7,538,277원, 기타 금품 1,367,1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임금 합계'란 및 '기타금품 합계'란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등 합계 116,557,737원(= 임금 합계 103,733,815원 + 기타금품 합계 12,823,9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9. 4. 24.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732,2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퇴직금 합계 99,285,4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03』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 중 국민연금 명목으로 22,100원을 공제(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포함한 피해자 9명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등 명목으로 합계 21,602,170원을 공제한 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증서류 목록
[2020고단130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D,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업무협조 회신서 첨부 및 회신자료 재요청), 수사보고(연금보험료 미납액에 대한 회신자료 및 담당자 유선통화 및 범죄일람표 첨부)
각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판시 전과]
부산동부지원 2018고단2069호 등, 부산지법 2020노794호 판결문 각 1부, 사건조회결과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6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보험료를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등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상당히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819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총 4명의 임금 합계 35,613,409원, 퇴직금 합계 38,368,3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승진
별지
각주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21,602,07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