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817
판결선고
2022. 7. 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에서 C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주차장)을 경영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차관리 업무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구두)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기준으로 시간급 환산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최저 5,071원에서 최대 5,461원을 각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 임금체불산정내역서, 각 사실확인서, 임금체불내역서, 진정인 평일(반차) 근무일정, 임금대장(2015년~2021년), 급여 등 입출금거래(16년~17년),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체불임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에서 C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주차장)을 경영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8. 7월부터 2021. 6월(임금 채권 소멸시효 3년)까지의 임금 합계 27,910,7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21. 6. 30.까지 주차관리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532,8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2.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