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16
판결선고
2023. 5.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수출·수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에는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시간급 7,530원, 2019년에는 시간급 8,350원, 2020년에는 시간급 8,590원, 2021년에는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21. 8. 27.까지 서무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E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4. 10.부터 2021. 8. 27.까지 서무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4. 임금 차액 4,6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부터 2021. 8.까지 임금 합계 3,561,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차액 2,058,5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3. 피해근로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2023. 4. 28.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