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64
판결선고
2023. 2. 1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토목, 건축, 전기 공사 등 종합건설면허를 소지 하고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 건립 공사 현장”,“E 처리분구 하수관로 공사 현장” 등지의 관급공사를 공동 도급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D 건립 공사 현장”에서 2021. 3. 8. 부터 2022. 3. 31.까지 현장 품질 담당(차장) 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2. 2월 임금 5,0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5,000,000원, 임금 소계 10,000,000원,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1,015,740원과 “E 처리분구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2021. 11. 8. 부터 2022. 3. 20.까지 현장 품질 담당(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2. 2월 임금 5,416,670원, 같은 해 3월 임금 3,494,620원, 임금 소계 8,911,290원, 2021년 연말정산환급금 821,700원 등 정규직 퇴직 근로자 2명 금품 합계 20,748,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D 건립 공사 현장”에서 2021. 3. 8. 부터 2022. 3. 31.까지 현장 품질 담당(차장) 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151,1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작성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사직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각 급여 등 거래내역조회,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고용이력조회, 사업장카드조회, 퇴직금계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보험이력조회, 급여 통장 사본,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