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1. 17. 선고 2023고단146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오피스텔 C호의 주식회사 D 부산사무소를 운영하며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5.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D의 부산사무소에서 영업 및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10월 임금 4,083,340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400,00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5.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707,610원과 2019. 2. 1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7,075,55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5,783,16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30. E, F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