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40
판결선고
2023. 10. 1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서 통신기기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부터 2023. 3. 3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11. 임금 1,800,000원, 2023. 2. 임금 2,800,000원, 2023.
임금 1,600,000원, 2023. 4. 임금 2,800,000원 등 임금 합계 9,000,000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부터 2023. 3. 3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805,480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 피의자 청산계획 불이행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원 총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1회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