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2240 사건의 B, C, D, E, F, 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D, E,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4고단615 사건의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40
판결선고
2025.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의료법인J의료재단 K 요양병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3고단224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4.경부터 2022. 9. 12.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의료법인 J 의료재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연말정산 환급금 469,6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0. 11.경부터 2022. 9. 5.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의료법인 J 의료재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연차수당 1,310,580원과 연말정산 환급금 132,920원 합계 1,443,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4.경부터 2022. 9. 12.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의료법인 J 의료재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1,645,5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0. 11.경부터 2022. 9. 5.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의료법인 J 의료재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4,266,9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단61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4.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3.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4,719,676원(= 2023. 7.분 임금 7,225,806원 + 2023. 8.분 임금 7,493,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40』
피고인의 법정 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출력물, 체불금품내역 정리 자료
『2024고단615』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N, O의 각 법정 진술
근무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피고인은, N이 8월에 예약환자가 있는 날에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N의 체불임금 중 2023. 8.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N이 무단결근등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8월에 결근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N에게 8월분 임금을 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D, E,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224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2. 9. 2.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의료법인 J 의료재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차수당과 연말정산 환급금 2,744,4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095,558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30.경부터 2022. 9. 5.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의료법인 J 의료재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592,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1,824,114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61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2. 8. 31.경까지 주방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498,240원 및 2023. 5. 2.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3.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1,000,000원 합계 13,498,2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해당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이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