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463
판결선고
2023. 12. 1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상가동 C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 27.경부터 2022. 12. 7.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2.분 주휴수당 153,880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월 동안의 주휴수당 합계 2,115,750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기재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경 위 편의점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위 각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월별근로자료(12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미지급 임금 합계가 2,115,750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