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합123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합85
판결선고
2025. 4. 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합85<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D로부터 통신판매를 위탁받은 대리점인 주식회사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지인 F 운영의 낙찰계를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D회사 대리점 사업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교회 구내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산 동구 I에 있는 D회사 J지사에서 실장 직급으로 D회사 유·무선 대리점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고객유치 실적을 초과 달성한 대리점으로부터 목표치를 초과하여 유치한 가입신청 고객정보를 저렴한 값에 사온 다음 이를 유치 실적이 부족한 다른 대리점에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는 일도 하고 있다. 위 업무는 본인을 포함해 대리점 개설코드를 가진 소수의 실장들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다. 나는 K아파트에 대출 없이 자가로 거주하고 있고, D회사 회사에 나의 돈 500,000,000원 가량이 투자되어 있으므로 돈
을 빌려주어도 떼일 염려가 없다. 지인 F도 같은 방법으로 큰돈을 벌게 해주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위와 같은 고객정보 매집 업무에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거둔 뒤 짧게는 하루에서 10일, 길어도 1개월 이내에 수익금 10% 내외를 포함한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회사 본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D회사에 사업자금을 투자한 적도 없었으며, K 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지인 F, L 등에게 수익을 올리게 해준 것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사업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00,000,000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여 그들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위 차용금을 사용하여 수익을 내거나 1개월 이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979,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제3자 세금 대납 환급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부산 수영구 N상가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제3자의 세금을 납부한 뒤 동액 상당의 현금을 환급받아 올 테니, 이를 다시 나에게 필요한 만큼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더하여 열흘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1,300,000,000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채무초과 상태였고, 제1의 가항 기재 차용금 편취 범행으로 피해자의 계좌 잔고가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성명불상자(일명 'P')로부터 제공받은 세금납부고지서 등을 통해 제3자의 세금을 대납한 다음 'P'으로부터 그 환급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모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10일 이내에 위 차용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Q카드를 교부받아 2018. 12. 12. 'P'으로부터 제공받은 세금납부고지서를 이용해"지자체세입금" 명목으로 1,760,9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금원을 'P'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환급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9. 9. 27.경가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292,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3고합12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속 자금을 융통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리고, 그 중 일부 자금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원리금이라며 변제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게 만든 다음 더 많은 금원을 다시 빌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자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L에게 '등산복과 생필품 등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덤핑으로 판매하는 일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는데 돈을 빌려주면10% 이자로 하루나 이틀정도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덤핑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지도 않고 있고 위와 같은 자금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6.경 피고인의 아들 R 명의의 S은행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47회에 걸쳐R 명의의 계좌, 피고인의 딸 T 명의의 U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합계433,85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7회에 걸쳐 17,000,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합계 450,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합123』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W, 1층에 있는 X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2.2.부터 2022. 4. 19.까지 편의점 관리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2022. 2. 임금316,406원, 2022. 3. 임금 2,034,436원, 합계 2,350,8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합12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2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Z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회사 통신사에서 근무하는데 D회사물건들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수익을많이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반반 나누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상당 금액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T 명의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번부터 순번 15번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7. 13.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합계 122,800,000원을 송금 받고, 범죄일람표 4 순번 16번부터 17번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합계 4,000,0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2023고합199』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AB'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에는 근로자에게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1. 20.경부터 2023. 3. 3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AB'에서 카운터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C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시간 당8,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9. 1.경부터 2023. 2. 2.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AB' 편의점에서 카운터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D의 2022. 11. 임금 3,900,000원을 A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002,81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합116』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8.경 부산 수영구 AF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E에게 "편의점에 납품할 덤핑물건 대금 8,000,000원을 빌려주면 2021. 3. 15.까지 그 수익으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의 적자가 계속되어 편의점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편의점 상품을 매입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85』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등),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서(고소인 C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 제출 및 차용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입금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C 면담), 수사보고(고소인 C 등 면담), 수사보고(죄수관계 정리 등),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계좌내역)
C 명의 AG은행 계좌 이체 거래내역서, C 명의 U은행 계좌 이체 처리결과내역서, C 명의 AH조합 이체거래내역서, C 명의 카드 사용내역서(AI, AJ, AK AL, Q), 피의자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녹취 속기록(C, A), Q카드 이용상세내역서, AL카드 이용상세내역서
AI카드 거래내역서 1장, 카드 사용내역 정리자료 11장, Q카드 이용 상서내역서 1부, AI카드 거래내역서 1부, AK카드 거래승인 내역서 1부, AJ카드 거래내역서 1부
고소장
『2023고합122』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 메모자료,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자료, 고소인 L의 AM은행계좌내역 1. 고소장
『2023고합123』
피고인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조회
진정서(Y)
『2023고합124』
피고인의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사용처 종합 정리)
계좌거래내역 등, 확인서, 차용증, 차용증서, 카드이용명세서
고소장
『2023고합199』
피고인의 법정진술
A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2024고합116』
피고인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계좌이체내역
고소장
[판시 전과<2>]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Z, A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판시 제1 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7 각 죄 상호간, 형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죄 : 1년 6월 ~ 15년
판시 제2 내지 7 죄 : 1월 ~ 15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이었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15억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3고합122 사기죄의 피해자 L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전체 피해금액 중 약 7억 5,000만 원가량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합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W, 1층에 있는 X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0.부터 2022. 4. 3.까지 편의점 관리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2022. 2. 임금 1,080,880원, 2022. 3. 임금 851,880원, 2022. 4. 임금 183,200원, 합계 2,115,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2. 23.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기(재판장) 김은수 한영동
별지
각주1) 검사는 2024. 1. 17. 2023고합85호 공소사실에서 범죄사실 기재 나.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각주2) 2023고합124 기록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